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전기세를 낮췄다. 이로써 한해 기준으로 5조8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전기유통 국유기업인 국가전망(國家電網)은 50여년 이상 전기세에 부과되고 있던 도시공공사업부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기료는 1도(1kwh)당 0.011위안 낮아지게 됐다. 중국의 전기료는 지역마다 다르다. 베이징의 경우 1도당 0.47위안정도니 2%이상이 인하된 셈.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350억위안(약 5조8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전기료에는 도시공공사업부가세를 비롯헤 국가수리공사건설기금, 저수지주민이전부양기금, 농촌부채지원기금 등 6가지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6가지 세금은 전기료의 6%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망은 지역별 전력수송과 철로운수상 전기료 합리화, 전력회사와 사용처간 직거래 촉진 등을 통해 전기료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전망측은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1400억위안 상당의 전기료를 나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