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내달 7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주차장,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영치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구청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대포차량의 단속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