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내놓은 테러 대응 방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미국, 기내 랩톱 금지령 확대 가능성 시사
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 이미 내려져 있는 기내 반입 금지령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테러 대응의 일환으로 12개 이상의 중동·아프리카 항공사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기내 반입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블릿 PC 등 전자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여객체험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43%이 태블릿을 기내 반입했고 그 가운데 70%가 기내에서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
국제 무역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자 기기 반입 금지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입 금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테러 모의법' 통과...심리 분석 카메라 개발도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등은 지난 19일 열린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테러대책법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한 것이어서 '테러 모의법'으로도 통한다. 공모죄 적용 대상을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단 등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을 잘못 적용하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근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테러 모의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테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물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 카메라에 비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감지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러 대응과 인권 침해 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