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편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상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박채윤씨와 김영재·김상만 원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과 두 원장이 항소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씨와 같은 날 선고를 받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최근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