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의료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부인 박씨는 사업상의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대통령 주치의·의무실장이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는 등 공식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주사아줌마 등 '비선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서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교수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