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시행된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를 시작으로 미공개정보가 퍼졌다.
한미약품 직원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14명에 대해서는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게는 엄중경고 등 조치 이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은 장 마감 후 '9억만 달러 규모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를 먼저 공시했다. 다음날 오전에는 '폐암신약 기술수출 계약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뒤늦게 내놓았다. 이 기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악재성 정보를 누군가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고, 싼 값에 되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