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병합 심리 결정...10월 1심선고 계획

2017-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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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혐의 재판이 병합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을 병합하거나,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따로 진행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불러 이중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합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합 이후 이뤄지는 증거조사 결과만 효력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별도의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다시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져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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