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심의·검증을 위해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서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후 부당지시 의혹을 내린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졌다.
위원회의 의결은 통상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발표된다. 다만, 이번 건은 검토 분량이 많고 민감해 6월 중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