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이달말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 조치

2017-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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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심의·검증을 위해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서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후 부당지시 의혹을 내린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확정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세우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의결은 통상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발표된다. 다만, 이번 건은 검토 분량이 많고 민감해 6월 중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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