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경기 남부) 김문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경기 광주)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 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양평군 B업체(양평)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됐는데도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C업체(용인)는 연간 최대 4만9995t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t을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경고)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드론 및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 적극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배출시설 단속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아스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설투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