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란계 부족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최근 계란 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계란 값 상승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수입된 외국산 계란과 가공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불량 식용란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 식용란 사용 및 판매·취급 행위 △무허가(신고) 형태의 영업 행위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계란 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용란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등을 중점 단속, 불량 식용란 사용업체 적발에 대해 산란계 농장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만원 도 특사경단장은 “계란은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데 수급 불균형을 틈타 불량 계란을 판매·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