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된 도청 4급 공무원 최모(57) 씨를 인사과로 대기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 씨는 고발된 이후 정상근무해왔지만 노조 측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최 씨가 업무를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던 최 씨는 보육단체 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경남도지사 출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