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았다.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 할 계획이다. 단,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통제가능한 상황,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다가온 자율주행 시대…내년 EDR 신뢰도 높인다대동,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자율주행 농기계, VR체험존' 설치 자율주행은 총 네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 차량[사진=현대모비스] #국토부 #보험개발원 #자율주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