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 후 공포, 5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 내용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년 하절기에 민원신고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은 불법 영업 양산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은 안전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