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들은 상식에 어긋나고 끼워맞추기식의 논리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회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렸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개혁센터 개소식에서부터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존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의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에서 최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지난 2015년 7월로 코어스포츠의 박원오를 통해 최 씨가 비선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 서증조사 때 주장과 일치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또 "삼성이 2014년 말부터 최 씨의 존재를 알았다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단 한 번도 최 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