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정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수석은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의 입장은 다르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 수석은 박근혜 정권 국정 기조였던 문화 융성을 달성하려고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일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했을 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