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특히 지난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돼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본 사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