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가 노인의 차량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 등에 도움을 주고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나섰다.
노인은 질병·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나이든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거쳐 관공서(경찰관서·시청·구청)를 시작으로 대형마트·공영주차장 등에「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뒷면 유리창 하단에 붙일 수 있는「어르신 주차스티커」를 대한노인회 등에 전달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면허증 갱신 시 배부하고 있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어르신 주차구역 확대는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안산시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상반기 중 조례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