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국, 불법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2017-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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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자진반납과 인증 취소로 지위 상실…47개에서 45개로 줄어

[사진=조현미 기자 hmcho@]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상실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지난 19일 일부 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로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자진반납,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해 인증현황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47개사였던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로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원인을 불법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불법리베이트로 일부 일반약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고시에서는 LG생명과학 등재 명칭이 LG화학으로 변경됐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진출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에게 인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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