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복지부가 만성골수성백혈병약 ‘글리벡’ 등 한국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 보험급여 6개월 정지와 33개 품목 551억원 과징금을 조치했다.
경실련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리벡과 제네릭의약품 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