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17-04-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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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신규 위원 15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며,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제2기 위원 15인은 연임됐다. 제3기 위원 임기는 4월 15일부터 3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17일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다”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계신 위원들께서, ‘달인대관’(達人大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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