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17-04-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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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12일 오전 12시 11분께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 전 수석 과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 판사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 비선 진료 및 차명폰과 관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한 권 판사는 평소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도 판단은 엄정하게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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