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미국, 독일 출장시 고가의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하고 호화출장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표이사가 출장을 앞두고 사전에 고가의 호텔 예약을 지시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대표이사는 출장과 관련해 출장 목적과 출장지 정도를 지시할 뿐 특정 숙소 예약을 지시하거나 출장 계획 마련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구체적인 출장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보고도 받지 않음. 직원들이 마련한 출장 계획은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출장 결과는 부사장에게 보고로 종결됨. 따라서 감사원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고가의 호텔이 예약됐다고 지적한 것은 출장업무처리 과정을 무시하는 허위 지적임.
- 강원랜드가 해외출장 시 숙박비, 또는 일비가 모자랄 경우 조사연구비중 일부를 전용해 온 것은 강원랜드 창사이래 17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 심지어 직원들만의 출장시에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출장비가 사용되었으나 강원랜드 여비 규정에 실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간 이를 문제삼은 적이 없고 실제로 법률위반도 아님.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감사원에 누차 설명하였음에도 이번에 조사연구비 사용이 마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고가의 호텔료를 충당키 위해 이뤄진 현 대표이사의 특이한 행위인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배포한 것은 대표이사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이사가 개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직원에게 일본 출장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출장비 23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
- 당시 대표이사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과 진행할 한일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간 것임. 이 포럼은 학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행사이고 언론에도 그 내용이 보도된 것임에도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개인의 외유성 여행인 것처럼 발표하였음.
- 일본에 가면서 같은 시기에 일본 출장 계획이 있는 직원이 있는 지를 파악하였고 그 때 이미‘태양의 후예 촬영지에 대한 일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출장을 추진하고 있던 마케팅실 직원이 있었음. 따라서 대표이사가 동행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일본 출장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또한, 출장비 230만원은 동 직원의 실제 출장내역에 따라 지출된 것임. 학술대회 준비 차 일본에 간 대표이사는 숙박비, 항공료 등 경비 일체를 개인 사비로 지출하였고 그 증빙자료를 이미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공무출장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항공료, 숙박비 등을 출장비에서 지출한 것처럼 배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임.
◆대표이사가 자신의 일본행 항공료를 직원이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 당시 대표이사는 비서실 직원에게 서울-도쿄간 왕복 이코노미석 구매(47만7600원)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음. 이에 비서실 직원은 당시 일본 출장을 준비하고 있던 동 직원에게 대표이사의 항공권도 함께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겠다고 했으나 정산은 출장 다녀온 후에 하자고 하여 송금은 출장 후에 이루어짐.
- 송금 내용을 담은 온라인 계좌이체 내역 및 입금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항공비용을 직원이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은 허위 사실임.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해 강원랜드는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증빙 서류도 모두 제출했음에도 감사원은 허위 또는 왜곡된 감사 결과를 배포한 것임.
- 감사원이 충분히 해명된 사실, 또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표이사가 고가의 호텔에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였음.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의 배경에는 함승희 대표 취임후 강원랜드(5등급)를 가장 부패한 기관에서 청렴한 기관(2등급)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강원랜드의 각종 이권, 또는 인사에 개입해 오다가 이를 못하게 되어 금단 증세가 생긴 일부 정치세력이나 토호세력의 음해 또는 배후 작용이 있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원이 강원랜드를 표적 감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 보도케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대표이사 개인 흠집내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나름대로 추적하여 법적 대응할 것임.
참고로 함승희 대표이사는 국회의원 당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당시 이종남 감사원장)에 대하여 청와대, 검찰, 국정원장 등의 판공비 지출내역 등은 단 한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만한 공공기관의 사소한 직무규정 위반 사실을 들춰내는데 감사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국가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당시 감사원장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