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2개소와 ‘나눔터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본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민원서류 발급과 택배수령, 복사, 팩스, 스캔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택배물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배 수령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하고, 중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한 뒤, 택배가 도착하면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택배 수령 서비스는 대체로 중개업소의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아파트와 달리 경비실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가능 업소는 시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소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했다.
시는 이들 참여업소에 향후 시장 표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대행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