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디자인 제도 정비나서

2017-04-10 09:55
  • 글자크기 설정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및 경관 조례 개정에 나서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가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도시로 품격 향상을 위해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하천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한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담겨있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을 삭제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은 지난해 제정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파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2017.4.4.~4.26.) 중인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파주시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