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뇌물죄 맞다" vs 삼성 "추측·논리적 비약 가득”

2017-04-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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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공판서 불꽃튀는 치열한 공방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며 반박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며 불꽃튀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한 박 특검은 공소 의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특검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젱ㄴ이 수사받았지만, 아직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왔음을 확인했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씨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헀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맞받아쳤다. 다만 삼성이 지원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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