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임대주택, 자경농민 농지 ,학교법인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860건으로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사업 사용여부, 매각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중구청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전체 18건을 적발해 취득세 1억4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