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기관에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외 전문기관까지 법위를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자는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고 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