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위반 교수 448명 학생 332명 징계·학점 취소 등 요구

2017-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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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 교수와 학생에 대해 징계와 학점 취소 등을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9일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례 관련 교수 448명, 학생 332명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와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요구 인원은 학사경고 누적자 394명과 교수 77명, 학생 175명 등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 학생 대상의 졸업 취소 요청 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징계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적발 사례도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재학생 대상으로만 학교 측에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이달 말까지 문답,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1996년 이후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가 학생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으로 4개 대학, 학생 394명이 학칙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 4개 대학은 학사경고 3회 이상 등 누적자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 ‘기관경고’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다.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체육특기생 프로 입단자에 출석·성적을 부여한 9개 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의 학칙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5개 대학, 교수5명·학생 8명의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로 학칙을 위반하고 공·사문서 위조를 한 사례도 적발했다.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하고, 일부 체육특기생이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다.

교육부는 시험을 대리해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교수 및 체육특기생과 진료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체육특기생에게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교수는 징계를, 학생은 학점 취소 및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장기 입원, 재활자에 출석·성적을 부여한 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의 학칙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

부실한 출석에도 학점을 준 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의 학칙 위반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프로로 입단한 경우와 장기 입원, 재활자 출석·성적 부여,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 적발 사례는 해당 대학 측에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미만 대학은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실시하고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의 적정성은 추후 종합 감사 등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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