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목포신항 도착하는 세월호…미수습자 수습 방식 합의는 '난항'

2017-03-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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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목포신항을 향해 출발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세월호 이송준비 작업을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밤까지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고,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을 제거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야간에도 곧바로 출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31일 새벽 출항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송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반잠수식 선박의 네덜란드인 선장이 출항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스스로 움직이는 7만t급 대형 선박인 만큼 물살이나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출항 결정이 내려지면 화이트마린호는 세월호를 싣고 시속 18㎞로 이동, 목포 신항까지 105㎞를 운항하게 되며 8시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미수습자 수색 방식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공식 출범했지만 미수습자 가족과의 첫 면담은 양측의 의견 차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미수습자 가족이 제안한 '합의안'에서 선체조사위가 난색을 보인 부분은 △미수습자 수습방식 결정전 사전 합의 △4월 5일까지 수습 방법 제시 △목포신항 육상거치 완료시 모든 방법 동원 즉각 수습 돌입 등이다.

선체조사위는 이 내용이 국회에서 만든 권한을 벗어났다면서 △수습방식에 관해 4월 5일까지 '협의' △목포신항 육상거치 완료시 수습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점검' 등으로 수정하려 했으나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체 조사는 선체조사위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및 유류품 수습 과정은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하는 데 그친다.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수습방식이나 시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미수습자 가족 측 판단과 달리 법률상 여전히 해수부가 주도권을 쥐고, 선체조사위는 감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30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수습자 수습의 일차적 시행 책임 기관은 해수부와 중앙 정부다.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역할이 발휘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습자나 유실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사위가 점검하도록 돼 있다. (미수습자·유실물) 수습은 일단 해수부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체조사위는 일단 4월 5일까지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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