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에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관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시 적발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류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