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기업,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2017-03-28 15:11
  • 글자크기 설정

28일 고용부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연간 최대 5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란 주5일 전일제 대신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요일제 등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다.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확산시키는 한편 컨설팅·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500명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을 해준다.

IT(정보기술)·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컨설팅·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키지로 연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의 각종 평가·인증·지원·포상·정책자금 지원 등 평가에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역별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선언한 '근무혁신 10대 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유도한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 정시 퇴근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 똑똑한 회의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 똑똑한 보고 ▲ 건전한 회식문화 ▲ 연가사용 활성화 ▲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2015년 12월15일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제5단체·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실무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추진단의 활동도 지원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며 "기업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