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달 1일 부터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시행

2017-03-28 07:30
  • 글자크기 설정

지상5층(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시 사전 심의 의무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건물이 붕괴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지상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는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와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