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건물이 붕괴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지상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는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특히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와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