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조 전임을 인정해 전임교사 2명의 휴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에도 2명의 교사가 ‘근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으나 직위해제와 징계를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 판결을 하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도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한 교사들은 직위해제와 징계해직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명)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해고자 9명을 배제하지 않고 조합원으로 수용한 것 때문에 5만여 명의 조합원 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 ILO 와 EI 등의 국제기구 등에서 교원의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우려와 항의를 표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전임자 인정 휴직 허가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에 변함이 없다며 전임자를 둘 수 없어 전임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이 전임자 1명을 허가하자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며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전임자 2명을 허가했었으나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