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하나고가 제기한 공익제보교사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법인에 통보할 문구를 가다듬고 있다.
전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난 20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전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한 데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재심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논의한 결과 하나학원의 전 교사 징계 처분이 과도해 재심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 교사는 하나학원의 하나고 기숙사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입학 성적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하나학원은 지난해 10월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면서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징계가 이 같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성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에 내린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 등 처분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학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학교장 임기 연장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하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정철화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으나 하나학원은 물러난 교장의 직무대행으로 정 교감을 임명하고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물러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임명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 교사 징계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만을 들어 재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취소 결정을 하나학원과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구를 빌미로 학교가 재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