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또 다시 합의 불발

2017-03-23 17:41
  • 글자크기 설정

24일 간사회의 열어 논의 일정 정하기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주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24일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 사안인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