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적용 예정

2023-11-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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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고용노동부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타임오프제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 실적 제출, 정부 교섭 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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