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한다.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