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이 새로워진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한다. 종전에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더 저렴하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라도 원하는 경우 심사 없이 신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아울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