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효적 기준 없이 자체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4400건의 분쟁을 담당 부서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