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돼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매체물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