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 불청구될 수 있지만, 전면부인할 경우 청구쪽으로 간다. 검찰, 증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 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특히 삼성특혜와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