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년 비대위원인 장 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 뉴스에서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관련 기사를 봤다”며 “임금을 체불하면 삼진아웃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체불 당하는 사람 따로 규율제도 따로인 결정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안줘서 그렇게(체불)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멀쩡히 있는 법이 왜 안 지켜지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간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가 일방적으로 구축되면 안 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론 1호인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거번넌스에 반영했다”며 “그런 후보를 우리당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청년위원회에서 국민공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단순히 청년 당원을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