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후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원화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급자 발굴은 부양의무자 가구정보 등이 포함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로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준(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233,690원)을 충족하는 400여 세대가 대상이며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