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2017-03-17 13:5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형수)가 오는 6. 9일까지 해빙기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당부했다.

시는 저수조 청소대상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 청소의무 대상 962개소에 대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6개월 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반기 저수조 청소는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5월이 적기로 보고 5월 말까지 중점 홍보할 예정”이라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저수조 청소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