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통합대기환경지수(CIA)가 상승하고,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매연,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다.
특히,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소비의 원인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다. 한 사람이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48㎏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은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기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