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모(5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S출판사 대표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학동네는 신간 도서 광고를 위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댓글 아르바이트 동원, 사재기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