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5' 5월 9일 대선일 확정

2017-03-15 18:20
  • 글자크기 설정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4월 15·16일 후보 등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

정부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비상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국정과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심판이 선수로 뛰어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이 불출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 방침을 밝히고 조기대선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정치권은 급속히 '장미대선' 정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첫째 주의 경우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기 때문에 둘째 주로 정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완료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