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으나 공부상 존재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차령은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