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사이버 보수교육 확대운영을 적극 홍보중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소방안전교육)에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 보수 교육이 신설돼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직접 소방서를 찾아 교육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