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최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건수 433건 중 부주의로 의한 출동건수가 149건(34%)으로 분석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서 “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